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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 손해배상관련 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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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sco | 등록일 | 2021.09.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손해배상 | ||
안녕하세요 중국의 A라는 수입업체에서 "가"라는 상품을 수입하던중 하자가 발생해서 다시 발송을 해주었습니다. B라는 국내운임업체를 통해서 운송이 발생하였는데 운임 지불을 A가 B에 바로 하지 않고 B는 당사에 요청을 한 상태이고 A는 운임부분도 배상을 해줄계획입니다. 이러할 떄 B는 당사에 운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거 같고 당사는 해외업체인 A로 부터 받은 운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하자로 발생한 상품과 다시 받은 상품은 모두 과세 되었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해외 손해배상관련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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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5 | ||||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당초에는 운임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나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 경우 수출자가 부답하는 운임은 일종의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내부품의서, 약정서, 인보이스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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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해외 손해배상 운임 추가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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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sco | 등록일 | 2021.09.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말씀하신대로 수입운임은 매입하는 당사에서 지급하는 조건이었는데 하자발생분에대한 운임을 중국의 해외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한 사항인데 대금지급을 운송업체가 아닌 당사에 지급하였고 운송업체는 국내업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국내운송업체에 과세거래로 보지 않고 손해배상 성격으로 보아도 되는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해외 손해배상 운임 추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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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5 | ||||
B로부터 귀사가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므로 귀사는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타당하며, 상품은 반품하거나, 교환반품 또는 환불받는 경우 물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나, 당초 수입시 발생한 부대비용, 반품비용 등은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데 이를 공급자인 A에 청구하는 경우 청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본 질의의 아래에 추가 질의가 중복되어 있사오니 아래 질의는 삭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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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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