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1/8초과는 상관없는 건가요? | ||
---|---|---|---|
작성자 | choi** | 등록일 | 2025.01.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건축면적의 1/8초과는 상관없이 주거 전입없이 실질로 창고로 사용계속 했으면 상관없다는 부분인거죠?? 그리고 1/8초과가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으로 계산하면되는건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1/8초과는 상관없는 건가요? |
![]() |
|||
---|---|---|---|---|---|
등록일 | 2025.01.15 | ||||
ㄷ답변) 다가구주택에서 옥탑방은 양도일 시점 실질상태로 적용합니다 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양도시점에 철거하거나 창고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사실상 창고라면 주택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추후 세무서와 다툼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겨두면 됩니다 옥탑방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