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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실신고 확인대상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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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2.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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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3천만원이고 치과의 수입금액이 4억 8천만일 경우 전체 금액이 5억 1천만원이 되어서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성실신고 확인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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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4 | ||||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의 제1항에 열거된 제1호부터 제3호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시행령 제208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과 보건업(치과병원)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의 업종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은 5.1억원이 되어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5천만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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