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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시 비용계정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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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t***** | 등록일 | 2021.09.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1.회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려고 합니다---개인회사 또는 법인회사 모두 설립가능한지요? 2.회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기부금 또는 복리후생비 |
답변
제 목 |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시 비용계정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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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15 |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는 데 동 법률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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