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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단기대여금 지급시 이자 수취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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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1.10.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자회사대표이사대여이자율 | ||
a회사(외감법인)가 b회사(비외감)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지분법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a회사가 b회사 대표이사에게 단기대여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때 이자를 무이자로 가능한지요? 아님 가중평균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해야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단기대여금 지급시 이자 수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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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19 | ||||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여부를 확인한 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가중평균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고,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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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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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1.10.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그럼 피투자회사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 인지 아닌지는 어떤 법령이나 자료를 참고 해야 할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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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21 | ||||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시행령 제2조 제5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시행령 제1조의 2 상증법 제2조 제10호, 시행령 제2조의 2,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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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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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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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경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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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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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