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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기대여금 지급시 이자 수취 여부
작성자 wjem**** 등록일 2021.10.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자회사대표이사대여이자율
a회사(외감법인)가 b회사(비외감)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지분법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a회사가 b회사 대표이사에게 단기대여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때 이자를 무이자로 가능한지요?

아님 가중평균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해야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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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단기대여금 지급시 이자 수취 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10.19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여부를 확인한 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가중평균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고,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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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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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wjem**** 등록일 2021.10.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그럼 피투자회사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 인지 아닌지는 어떤 법령이나 자료를 참고 해야 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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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 문의 드립니다.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10.21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시행령 제2조 제5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시행령 제1조의 2
상증법 제2조 제10호, 시행령 제2조의 2,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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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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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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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