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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요경비해당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1.09.1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장기수선충당금/필요경비/자본적지출
전세로 살고 있던 집에서 집 주인이 전세금을 내어 주지 않아서 제가 집을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을 받았습니다
경락을 받았으나  집 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은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필요경비해당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1.09.14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 반드시 필요경비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지출사실이 입증가능하면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실례로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 발생된 비용을 각 입주자별로 부담시킨 경우 당해 공사비용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므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만,
 
보수비용, 도색작업 등의 경우에는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323 , 2011.04.14
 
[ 제 목 ]
장기수선충당금 및 난방공사비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회 신 ]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52 , 2007.10.30
 
[ 제 목 ]
보일러교체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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