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종합부동산세 | ||
---|---|---|---|
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1.09.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 법인입니다. 시행중인 아파트 건설용지에 대하여 종부세를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종합부동산세 |
|
|||
---|---|---|---|---|---|
등록일 | 2021.09.16 |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 에 다른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는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 별지64호의 16> 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0701,17926,20210316)/제104조의19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210910,31961,20210831)/제104조의18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제 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추가질문 | ||
---|---|---|---|
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1.09.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시행사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부지가 짜투리 면적이 있는데 이런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적용을 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추가질문 |
|
|||
---|---|---|---|---|---|
등록일 | 2021.10.12 | ||||
자투리 땅의 종부세과세여부는 유권해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과세관청에 해석을 구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