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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수 포함 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1.08.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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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판매업자입니다
중과대상 다주택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1. 주택신축판매업자,  미분양되어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요?
2. 포함되지 않는다면 분양될 때까지 포함되지 않는가요,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포함되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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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주택수 포함 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08.21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는 동안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주택: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 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집행기준 104-167의 3-6【사업용 재고자산인 주택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며, 주택신축판매업자(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의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 수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67, 2021.04.05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관련하여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동 신규주택의 매입시점이 소득령§155①의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94, 2020.12.31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89-154-14【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구 분                          1세대 1주택적용                     조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                제외                           소법 §19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                   제외                           소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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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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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