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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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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21.09.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2주택보유상태(2주택모두 2010년취득)에서 1주택을 2020년 10월 조정지역되기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지역지정후 2021년 1월 잔금받고 양도하였으며 중과하지않고 일반과세로(거주하지않음)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남은 1주택(미거주)을 사정상 금년내로 양도(잔금청산)할려고 하는데 현재 조정지역이며 다음과같이 문의드립니다. 1.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인 2010년으로 보아 장기특별공재가 가능한지 아니면 직전주택양도일인 2021년 1월을 취득시기로보아 공제를 배제하는지요? 2. 2021년 양도하게 되면 직전주택양도소득과 합산하는지요? 3. 1세대1주택비과세(고가주택임)적용받을려면 지금부터 2년간 거주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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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24 | ||||
1. 2021.1.1일 현재 2주택자이므로 최종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종1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즉 2021.1월)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최종 1주택의 양도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네 . 그렇습니다. 2021년에 2건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두 양도소득은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최종 1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라도 2년의 거주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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