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같은 날에 취득과 양도를 동시에 했을 경우 주택 수 | ||
---|---|---|---|
작성자 | yesu****** | 등록일 | 2021.10.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동일자매도매수주택수주택수판단1주택양도취득 | ||
주택을 이미 2개 소유한 상태에서, 소유한 주택 한개를 양도하면서 동시에 다른 주택을 취득 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따른 주택수를 몇개로 해서 양도세를 산정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같은 날에 취득과 양도를 동시에 했을 경우 주택 수 | ||||
---|---|---|---|---|---|
등록일 | 2021.10.07 | ||||
같은날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양도하는 아파트(A아파트)의 대금청산일과 취득하는 아파트(C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같은 날인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주택 수를 판단함에 1세대 2주택으로 보는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예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836, 2004.07.07 【제목】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동일자 양도ㆍ취득시 소유 주택수 계산방법 【질의】 ㅇ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서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거나,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동일자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기존 1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동시 보유한 것인지 여부 〈갑설〉 ㅇ 동일자 취득ㆍ양도시 양도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주택 소유로 판정 〈을설〉 ㅇ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동일자 취득ㆍ양도시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2주택 소유로 판정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함.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