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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화장실 보수공사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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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kbe** | 등록일 | 2021.08.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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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의 현장 화장실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기존 화장실(증축x, 20년동안 개보수 없었음)의 설비 및 미장, 전기, 도장 공사 등 대략 8천만원 정도의 비용 발생. 1. 수익적/자본적 지출(자산성)의 판단 공사 비용 관련하여 빈도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공사자료가 없어 대체원가나 재료당 원가를 추정 하기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수선비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 추가로 탈의장(옷장) 및 신발장을 대량 구매하였는데 금액은 3천만원 정도입니다. 개별단가 20만원 정도인데 당기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화장실 보수공사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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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19 | ||||
자본적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에 해당하고, 자산의 원래의 상태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바 질의의 지출의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다기 보다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한편, 옷장이나 신발장은 가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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