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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부모 봉양을 위한 비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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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8.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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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80세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습니다 어머니와 합가한 후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양도하는 어머니의 주택이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어머니 주택의 보유기간은 5년으로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노부모 봉양을 위한 비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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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04 | ||||
답변) 합가한 후에 취득한 주택은 노부모 봉양을 위한 특례가 아니고 동일세대원이 취득으로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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