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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계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전원가설 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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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kbe** | 등록일 | 2021.10.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유형자산분류자본적지출 |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IFRS적용)입니다.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신규 제작중입니다. 기계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배전반 간선 및 분전반 신설 공사를 하였는데, 금액은 천만원 정도입니다. 추가로 취득세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두서 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하는지? 자본적지출로 한다면,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키는지,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기계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전원가설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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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13 | ||||
해당 자산(건물 또는 기계장치, 이하 동일)에 부착되어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형태가 다르거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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