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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업양수도 관련
작성자 dfmc*** 등록일 2021.09.0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주권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비상장)와 영업양수도를 진행하게 될때, 평가 방법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자산양수도가 아닌 영업양수도를 진행하게 될때 가치평가방법 중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해야하는지,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세법상 이슈가 없을 영업양수도 평가방법.

2. 영업양수도 평가방법에 대한 법조문, 판례 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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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영업양수도 관련 조항춘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1.09.16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양수도 평가방법: 개별자산 평가방법 + 영업권 평가
현행 세법에서 영업권 양수도를 할 경우 사업 자체를 평가하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결국, 영업양수도 자체의 사업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도 대상이 되는 자산 및 부채를 각각 시가평가하되 그와 관련한 사업권에 대한 평가가 따라야 합니다.
즉, 영업양수도에 필수불가결하게 부수되는 사업권(즉, 영업권)의 평가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권은 감정평가를 하거나 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은 세법의 시가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2. 관련 조문 등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54 , 2017.10.11
【답변사항】
사업부별로 구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상증법 제64조및 상증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후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각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답변요지】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부별로 구분 기장한 사실이 없고 사업부별로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내국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영업권의「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후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각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액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각 사업부별 가액이 각 사업부별 추정 순손익액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또는 감정가액 등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실제 사업부별 영업권 가액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체 사업의 영업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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