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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업권에 대한 세무조정을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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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005 | 등록일 | 2025.05.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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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의드립니다. 올해 초 회사가 흡수합병을 진행하면서 영업권 5억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병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순자산 10억 차변)영업권 5억 대변)현금15억 해당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를 반영하여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상 감가상각을 반영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한 영업권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영업권에 대한 세무조정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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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15 | ||||
흡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회계 및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검토 결과, 세법상 영업권 인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 처리 가능성이 결정되며, 구체적인 세무조정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상 감가상각 처리 가능성 세법상 영업권 인정 요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비밀 등 무형자산 평가가 필수적이며, 합병대가 중 해당 가치에 대한 대가 지급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계기준(K-IFRS)과 세법의 차이로 인해 회계장부상 영업권 계상만으로 세법적 인정이 불가하며, 실질적 사업가치 평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회계상 단순히 취득대가와 순자산과의 차이를 잔여금액으로 영업권 인식한 부분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영업권입니다. 세무상 인정되는 영업권은 명확한 가치를 식별할 수 있는 건들입니다. 감가상각 방법 인정 시 5년 내용연수에 정액법 적용(연간 1억 원 상각)이 원칙이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에 근거합니다. 세무조정 절차 회계처리 세무조정 영업권 인정 감가상각비 계상 추가 조정 불필요 미인정 감가상각비 계상 손금산입 부인(해당 상각액 익금 가산) 주요 판례 기준 대법원(2015두41463)은 "회계상 영업권과 세법상 영업권의 평가 기준이 상이함"을 명시하며, 실제 무형자산 평가 없이 기계적 계상한 영업권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증빙 서류 준비사항 피합병법인의 무형자산 평가보고서 합병계약서 내 영업권 평가 근거 조항 합병 당시 감정평가기관의 가치산정 자료 결론적으로, 귀사의 경우 합병 시 사업상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객관적 증빙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단, 증빙 미비 시 회계상 감가상각비는 전액 세무조정 대상이 되므로, 관련 서류 보완이 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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