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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 후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작성자 kost**** 등록일 2021.10.1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미사용유형자산감가상각
안녕하세요. 
올 초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는데 구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필요가 없는 설비로 판단되어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건가요?
기업회계 기준의 10장 34~35문단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어 일단 상각하지 않고 회계기간말에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판단이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0.34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2. 10.35 :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 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손상차손 발생 여부를 매 보고 기간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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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취득 후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10.1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고, 해당 자산을 처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중지하고 투자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사용을 재개할 목적인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되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을 중지한 경우 매각 또는 사용계획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데 장래에 사용계획이 없다면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판단되는 바 실제 매각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장래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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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취득 후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작성자 kost**** 등록일 2021.10.1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안녕하세요. 취득 후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 감가상각 문의를 하였는데 매각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장래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계장치가 생산에 투입되지 않고 있는 설비인데 정률법 상각이라 상각비도 큰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계장치의 상각비를 제조경비로 제품에 배부하기는 기존 제품의 원가가 과다하게 계상될 것으로 보여 부담이 되고 또한 판관비도 적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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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취득 후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10.18
매각계획 및 사용계획이 없으므로 감가상각에 앞서 손상여부를 검토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손상차손은 영업외비용에 해당합니다. 손상후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손상후의 상각비는 "운휴자산상각비"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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