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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영리법인 손금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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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ll**** | 등록일 | 2025.02.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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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목 | [답변수정] 비영리법인 손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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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4 | ||||
1.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영리단체에 분배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여야 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다른 단체에 소득을 분배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상 출연금 또는 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출연금(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일정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분배한 소득을 수익사업의 경비로 처리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분배한 소득이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만약 분배한 소득이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되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거나, 법령상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다른 비영리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직접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 인정이 어렵습니다. 3.비영리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 범위액 적용 여부: 비영리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 범위액은 영리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며, 비영리법인의 감가상각비는 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라도 수익사업(예: 임대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영리법인과 동일한 감가상각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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