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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모품비의 시장가격 문의
작성자 cfsf******* 등록일 2025.02.0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 물건들은 소모품으로 인식하여 장부가액이 0입니다. 실무적으로 시장가격 또는 장부가액을 계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소모품비의 시장가격 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5.02.03
장부가액이 "0"인 것으로 보아 구매(또는 사용)와 동시에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소모품이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가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중고시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감정가액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세무상 장부가액이 "0"인 경우 "0"으로 평가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0" 이상의 금액으로 질의사의 가격정책을 반영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무상 장부가액(예,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했으나, 세무상 인정되지 않아 세무상 감가상각 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평가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서면-2016-상속증여-5455[상속증여세과-1196, 2016.11.07).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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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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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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