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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는 부부공동명의 건물은 남편명의 1주택 양도
작성자 samt***** 등록일 2021.08.3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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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동일세대원의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는 부부공동명의 건물은 남편 단독명의 비과세 1주택 5억에 양도시

질의1>
전체 주택을 비과세로 간주하는지요?

질의2>
배우자는 토지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남편만 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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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토지는 부부공동명의 건물은 남편명의 1주택 양도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08.3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1세대를 구성하는 부부가 토지를 공동 소유하면서 해당 토지위의 주택을 부부 어느 한쪽이 소유한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거래관리과-353, 2010.03.09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6월 부부 공동명의(지분 각 1/2)로 토지 취득
- 2006년 11월 위 토지에 아내 명의로 단독주택 신축
- 위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 예정
 ・ 양도가액 : 약 15억원  ・ 2년 이상 거주
 ・ 대지 보유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 주택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다른 소유주택 없음
○ 질의내용
- 주택부수토지 중 남편 지분이 비과세(전체양도가액 중 9억원 이하 비율) 되는지 여부
- 위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는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표2에 따라 ‘100분의 2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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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