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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거래처 소모품 매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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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fsf******* | 등록일 | 2025.02.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거래처에 잔존가액이 없는 소모품 매각 거래건 |
답변
제 목 | [답변] 거래처 소모품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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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3 | ||||
거래처에 소모품을 매각하는 경우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시가 이하로 매각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가액(시가의 70%~시가의 130%) 보다 낮은 가액(양도자) 또는 높은 가액(양수자) 매각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 가래가격의 차이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한편, 법인세법상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따르는 것으로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와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시기가 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액 순으로 시가로 보는 것이며, 상증법은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은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또한, 유형자산의 경우에도 재취득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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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소모품비의 시장가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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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fsf******* | 등록일 | 2025.02.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 물건들은 소모품으로 인식하여 장부가액이 0입니다. 실무적으로 시장가격 또는 장부가액을 계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소모품비의 시장가격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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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3 | ||||
장부가액이 "0"인 것으로 보아 구매(또는 사용)와 동시에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소모품이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가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중고시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감정가액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세무상 장부가액이 "0"인 경우 "0"으로 평가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0" 이상의 금액으로 질의사의 가격정책을 반영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무상 장부가액(예,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했으나, 세무상 인정되지 않아 세무상 감가상각 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평가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서면-2016-상속증여-5455[상속증여세과-1196, 2016.11.07).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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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경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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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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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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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