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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 화재로 멸실후 토지 양도
작성자 samt***** 등록일 2021.07.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수고하십니다
모친인 배우자가 90년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001년에 화재로 멸실되어 아들집에서 20년간 동거하면서 상속주택 부수토지 양도시

질의>
1.모친이 상속받은 주택이 멸실되어 아들과 함께 20년 거주하다고 주택부수토지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지요?

2.상속주택 부수토지를 사업용 판단시 동일세대원인 부친이 취득연도(73)부터 모친이 상속(90)후 화재로 멸실(2001)된후 2년간(2003)은 사업용기간으로 간주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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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 화재로 멸실후 토지 양도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1.07.27
답변) 양도소득세 판단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실질상황에 판단하지만 아래의 예규처럼 비과세조건을 갖춘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시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비과세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토지로 간주되어 진단고 판단됩니다






재산01254-3111, 1989.08.24 
【제목】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대지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여부
【세목】분류중【구분】질의회신
사건번호:재산01254-3111 년/월/일:1989.08.24. 회 신: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1세 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천재.지변의 사유(화재, 풍수해, 지진 등)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1주택에 부수된 바 있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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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