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 화재로 멸실후 토지 양도 | ||
---|---|---|---|
작성자 | samt***** | 등록일 | 2021.07.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수고하십니다 모친인 배우자가 90년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001년에 화재로 멸실되어 아들집에서 20년간 동거하면서 상속주택 부수토지 양도시 질의> 1.모친이 상속받은 주택이 멸실되어 아들과 함께 20년 거주하다고 주택부수토지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지요? 2.상속주택 부수토지를 사업용 판단시 동일세대원인 부친이 취득연도(73)부터 모친이 상속(90)후 화재로 멸실(2001)된후 2년간(2003)은 사업용기간으로 간주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 화재로 멸실후 토지 양도 |
![]() |
|||
---|---|---|---|---|---|
등록일 | 2021.07.27 | ||||
답변) 양도소득세 판단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실질상황에 판단하지만 아래의 예규처럼 비과세조건을 갖춘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시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비과세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토지로 간주되어 진단고 판단됩니다 재산01254-3111, 1989.08.24 【제목】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대지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여부 【세목】분류중【구분】질의회신 사건번호:재산01254-3111 년/월/일:1989.08.24. 회 신: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1세 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천재.지변의 사유(화재, 풍수해, 지진 등)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1주택에 부수된 바 있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