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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사건이 8년자경농지감면 한도 5년간 2억을 부인 당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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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su****** | 등록일 | 2021.08.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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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1. 자경농지 요건에 충족하는 토지A가 있습니다. 이 토지A의 절반을 분할해서 토지는 A, B가 되었습니다. 2. A, B토지를 양도하는데, A토지는 2020.01.01에 양도하였고, B토지는 2021.01.01에 양도했습니다. 각 토지에대해서 계약서는 각각 존재합니다. 3. 결국 A라는 토지를 절반 분할해서 두번에 나눠서 팔았으므로, 2건의 양도가 되었고, A를 팔고 1년뒤에 B의 토지를 팔았으므로, 자경농지 5년간 2억 감면을 신청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4. 단, A토지를 2020.01.01에 양도할 때, B토지의 계약금까지 같이 지급받았습니다. 5. 세무서에서는 B토지의 계약금을 A토지 양도시에 미리 받았으므로, A와 B토지는 사실 토지 한개이고, 두건의 거래가 아니라 한건의 거래를 한것이라고 보고 5년간 2억의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1억 감면만 적용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B토지의 계약금을 먼저받았다고 해서 5년간 2억감면을 부인당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이 사건이 8년자경농지감면 한도 5년간 2억을 부인 당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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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17 | ||||
당사의 질의를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세무당국의 입장과 당사의 입장중 어느것이맞는건지는 질의하신 사항을 가지고 심사-심판-소송까지 진행되는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판가름이 되는사항인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려서 불복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좋지만 당사의 사안은 사실판단의 문제로 보여 조세불복을 전문으로하는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진행보실것으로 추천드립니다. 상기답변은 주어진지문에 의존한 참고용답변이며 부정확할수 있습니다. 실행하시기전 반드시 타 전문가의 좀 더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실행하실것과 상기답변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되는 자료로 활용될수 없음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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