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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상증자 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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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nub***** | 등록일 | 2025.02.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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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비상장 일반 회사로서, 보통주와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RCPS)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를 발행하여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이 발생하였는 바, 이를 재원으로 해서 무상증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새로 발행한는 주식은 보통주만 발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통주와 우선주를 기존 지분비율에 맞게 비례해서 배정하여야하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 무상증자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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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01 | ||||
(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무상증자시 발행하는 주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령상 명확한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학설상 보통주주에게는 보통주를, 우선주주에게는 우선주를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가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만약 주주들에게 보유주식과 다른 종류의 주식을 부여하려는 경우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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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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