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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소득세 과세 최저한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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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oor** | 등록일 | 2021.05.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십니까.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소득세 1,160원이 납부세액으로 나왔습니다. 지방소득세 110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과세 최저한 세액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지방소득세 과세 최저한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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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5.21 | ||||
지방세법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에서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지금액한도"의 개념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고지서 발급에 드는 행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지건에 대해 과세 효율을 위하여 고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소액 징수면제 규정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인 경우에는 소액 징수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 지방소득세에는 면세점 규정 등이 없으므로 신고납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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