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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재산 재협의 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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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6.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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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편은 2019. 8월에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두 자녀가 있으며 상속재산은 부동산 12억 예금 5억이 있습니다 당초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2019.10.31)시 부동산은 전액 제 앞으로 등기를 하고 예금은 각자의 지분율대로 가지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2020. 2월 초에 마쳤습니다 근데 예금을 당초 자녀들 앞으로 협의 분할 하기로 했으나 자녀들이 관리를 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모든 재산을 제가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 분할의 재협의를 2월 하순에 다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초 재산분할 협의에 의해 자녀들 앞으로 가야할 예금이 제 앞으로 오게 되는데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상속재산 재협의 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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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29 | ||||
답변) 상속세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취득하는 상속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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