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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가상각비내용연수
작성자 lhi5** 등록일 2025.02.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공장을 2024.3.1에 취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은 내용연수가 40년인데  공장인 이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바뀐 규정에 따라 10년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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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감가상각비내용연수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5.02.28

답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여 공장 건물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10년이 가능합니다 



[별표 5] (2024.11.11.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구조 또는 자산명
15년
(4년∼6년)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212년
(9년∼15년)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320년
(15년∼25년)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40년
(30년∼50년)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이 표를 적용할 때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이 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 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해당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이 표 제3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를 10년(8년∼12년)으로 하고, 이 표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를 20년(15년∼25년)으로 한다. (2024.11.11. 개정)

가.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해당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은 제외한다), 축사
나.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
다. 건물 또는 구축물 중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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