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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yang********* 등록일 2021.05.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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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토지위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신청되었기 때문에 건물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소송을 통해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1. 피고는 지상위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사건 토지를 인도한다
2. 피고는 해당 토지 위에 있는 모든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가 위 지상물을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가 해당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 별다른 절차없이 재산세 납세자를 원고로 바꾸어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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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관련 문의 조항춘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1.05.18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동조 제2항 제1호)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동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규정의 취지로 살펴보건데 문의주신 것처럼 공부상소유자인 피고는 소유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원고가 이를 사용한다면 원고는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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