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기숙사용 단독주택 매입 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 | ||
---|---|---|---|
작성자 | TPKT*** | 등록일 | 2021.05.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법인의 기숙사용 다가구주택 매입시 취득원가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숙사용으로 사용할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이때 계약서 상에는 토지와 건물금액이 분리되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일괄표시되어 있습니다. Q1. 토지와 건물의 가격은 어떻게 안분하면 되나요? 부동산중개소에서 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공시가격이 적혀있는데 해당 관활 세무과에 문의해보니 건물공시가격은 토지분과 건물분의 합계라고 합니다. 해당 관할 세무과에 확인하여 계산한 토지분과 건물분 비율로 거래가격에 대입하여 안분하면되는게 맞을까요? - 더불어, 계약서작성일은 4/29일, 잔금일은 5/7일, 건물개별공시가격은 21'1/1일기준을 5/1에 공시되었기때문에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의 건물공시가격은 21년기준이 아닌 20년기준인데 업데이트된 21년 기준으로 건물과토지의 비율을 구하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Q2. 매입 시 법무사를 이용하여 보수수수료 발생 (법무사업무 : 취득세 등 세금 신고납부 및 등기 등록 등 대행) 하였는데 법무수수료도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면되나요? Q3. 토지관련 비용은 불공제로 알고 있는데 법무수수료에대한 세금계산서를 한장으로 받았습니다 토지분관련 수수료와 건물분관련 수수료를 나눠서 받아야 할까요? Q4. 주택매입시 발생한 국민주택채권손상액은 토지 취득원가에는 포함안하고 건물의 취득원가에만 포함시키면 되는게 맞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기숙사용 단독주택 매입 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 |
![]() |
|||
---|---|---|---|---|---|
등록일 | 2021.05.21 | ||||
1.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그 실질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고 해당 기준시가 비율로 일괄취득가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는 인터넷 국세청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에서 공시지가, 면적 등을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ㆍ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취득시 지급한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부대비용으로서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토지 및 건물 취득시 사업자가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2552,2008.08.13 [ 제 목 ]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회 신 ]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사업자가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4. 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처분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 상당액으로 보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제 목 | 추가문의_기숙사용 단독주택 매입 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 | ||
---|---|---|---|
작성자 | TPKT*** | 등록일 | 2021.05.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문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후 바로 매각 시 매각처분손실액을 취득원가로 넣어도 된다고하셨는데 그러면 회계처리 할 때 매도가능금융자산 계정을 따로 안쓰고
바로 '건물 / 현금' 으로 바로 분개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문의_기숙사용 단독주택 매입 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 |
![]() |
|||
---|---|---|---|---|---|
등록일 | 2021.05.24 |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즉시 매도하였다면 매각처분손실액을 취득원가로 보아 제시하신 '건물 / 현금' 으로 회계처리를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