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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부부담부증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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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1.06.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의 전세보증금중 1개만 부담부증여가능한지요? 즉 2개는 증여인이 부담하고 1개의보증금은 수증인이 인수하여 증여세계산시 부채로 공제받는것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일부부담부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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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08 | ||||
증여자산 및 채무이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택해서 가능합니다. 질의하신데로 2개 전세보증금 채무는 증여자가 지고, 1개 보증금 채무는 수증자에게 이전도 가능합니다. 대신 부담부 부증여의 경우 증여시 공제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비교해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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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수증자부채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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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1.06.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수증자가 인수한부분은 증여자 양도에해당하지만 수증자 증여세계산시 부채로 공제가능하지않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수증자부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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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23 | ||||
네에 재질의에 기재해 주신 것처럼 부채로 차감한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순액 개념으로 추가적인 부채 차감이 아니라는 의미로 쓰려고 하다보니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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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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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