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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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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6.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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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밖의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대한 상담입니다 2010.8.24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방미분양주택을 2021. 2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조특법 98조의 2와 98조의 5가 수도권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항으로 제가 2010.8.24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하는 주택은 조특법 98조의 2와 98조의 5가 동시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인하율이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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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07 | ||||
답변) 수도권밖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98조의 2와 98조의 5가 동시에 충족이 된다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감면 받으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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