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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세 납세의무자
작성자 lhi5** 등록일 2021.05.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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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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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마을회관은 마을 전체의 소유이나 등기상으로는 마을회관 대표자 1인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대표자 1인에게 세금을 과세해야하는지요? 
2. 아니면 마을회관 전체의 소유자 수대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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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양도세 납세의무자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1.05.13
마을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서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그 단체를 1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마을회가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마을회에 있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자는 당해 마을회 명의로 하되, 마을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마을회 대표자의 주소지로 신고ㆍ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익의 분배방법 또는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 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관련예규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563,2010.04.16
 
[ 제 목 ]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판정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종중 규약, 자산의 취득 원인, 소유 형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39,2010.01.14
 
[ 제 목 ]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
[ 회 신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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