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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재산에 가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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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5.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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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회사 직원들이 위로금 명목으로 부조금을 모아서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 부조금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상속재산에 가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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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5.13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회사조의금, 사우회조의금은 상속재산에 불포함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관련예규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2005.03.10 [ 제 목 ]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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