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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재산에 가산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1.05.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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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회사 직원들이 위로금 명목으로 부조금을 모아서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 부조금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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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상속재산에 가산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1.05.1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회사조의금, 사우회조의금은 상속재산에 불포함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관련예규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2005.03.10
 
[ 제 목 ]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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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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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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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