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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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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6.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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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으로 부동산과 예금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배우자인 제 앞으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전액 제가 상속받은 것으로 하고, 예금 재산은 저와 두 자녀가 법정지분율대로 분할하여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2020.2월에 상속세 신고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자녀들에게 분할되어야 할 예금 자산을 자녀들 통장으로 입금시키지 않고 전액 제 통장에서 지금껏 운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자녀들에게 입금시켜야 할 금액이 저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증여세부과대상이 되는가요? (2)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인 2020.2월로부터 1년이상 지금 자녀들 앞으로 다시 입금시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가요? 2. 남편이 살아 생전 남편으로부터 생활자금 명목으로 제 통장 계좌로 입금된 돈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주식투자를 위해서 저의 증권계좌에 입금시켜서 주식거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 금액이 사전 증여자산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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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02 | ||||
질의하신거같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예금)을 분할하지않고 상속인혼자 운용하고계신거기 때문에 상속인중한명이 받아야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있는것이므로 증여로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법정지분율대로 예금을 자녀들에게 입금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경우 조사관에 따라 인정을 안해줄수도 있지만 이상태로 계속 자녀의 재산을 무상으로 쓰고 계시는것보다는 나중에 소명하실때 분할재산을 뒤늦게 분할한것이다 라고 주장하는것이 더 나을거 같습니다. 어쨰든 돌려줬다고 증여는 아니라고 주장할수 있는것이지요(반환시 계좌에 남도록 비고란에 상속재산분할건이라고 기입하여 명확하게 해주는것도 방법입니다.)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않는경우는 생활비,치료비명목(사망인)으로 받은 금액들입니다. 생활비명목으로 받았지만 생활비에 쓰지않고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하신것이기떄문에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세조사시 10년치 계좌를 조사관이 다 조사해서 일일이 소명을 요구하기떄문에 만만치않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계좌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답변은 참고용이며 어떠한 법적인책임을 지지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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