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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복구충당부채 일괄 인식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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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p22******** | 등록일 | 2021.06.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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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그룹내 2개 법인이(이하 A, B법인) 건물 3층과 4층을 각 층 별로 절반씩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A법인 소속 회계부서에서 2개 법인의 업무를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룹이 신사옥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차기간 종료시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 계약으로 인해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할 때 질문드립니다. 질문1) 복구충당부채를 법인별로 나누어 인식해야 할지 or 하나의 법인에서 일괄 처리해도 될지 질문2) 나누어 인식한다면 면적 기준으로 인식해야 할지 이상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복구충당부채 일괄 인식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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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10 | ||||
임차한 자산에 대한 복구충당부채는 임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임차자산을 원상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을 충당부채로 설정하는 것으로 각 사가 임차한 자산에 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개별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A와 B법인의 분담비율로 복구충당부채를 계상하되, 이 또한 불가능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예, 시용면적비율)에 의해 배분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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