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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등기 법인 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
작성자 gunp* 등록일 2021.06.0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사실관계>
2021.5.31.채무자와 채권자(법인)간 대물변제 계약서 작성
2021.5.31.취득세 신고 납부(법인장부 제출) 후 등기 접수
2021.6.1. 내부 사정으로 등기 취하 후 추후 법인아닌 법인의 대표로 소유권 이전
예정
2021.6.1. 등기 접수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5.31.에 납부한 취득세 환급 요청



안녕하세요. 미등기한 법인의 취득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한 취득세는 2호와 달리 계약해지 등 취득으로 보지않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계약해지등으로 취득세 환급을 해줄수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매매가 아니라 대물 변제라 판례를 찾아보니 대법원 판례중에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본래의 채무를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 계약이고, 다른급부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인때에는 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는 것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 대물변제이고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아예 취득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니 취득세 또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달리 볼 여지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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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미등기 법인 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 조항춘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1.06.02
문의주신 사례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처럼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국, 대물변제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주신 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 등을 근거로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사례]=================

2002-0072 (20020121)
둘째,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의 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11.12. 98두17067), 청구인의 경우에도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을 전제로 일부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감심1996-109(19960607)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 없이 당연히 발생한다 할 것이고 한편 민법 제466조의 규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바, 대물변제계약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사실상 잔금지급에 해당하는 채무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여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있을 때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상환받지 못하여 이에 갈음하여 이 건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하고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5. 6.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등기소에 이 건 아파트에 대한 4건의 가압류신청이 접수되어 있어 잔금지급일에 다시 이 건 아파트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전등기신청을 포기하였으며 이 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받았다고 인정 할만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지방세운영과-2458(20160922) 취득세
사업비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토지 취득시기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답변요지
군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선부담하고 투자비(사업비+물가변동비+건설이자)에 상응하는 대가를 토지로 대물변제 받을 경우 취득시기는 해당 법인이 직접 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여 분양한 토지의 경우에는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즉, 토지의 준공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질의내용】
군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선부담하고 투자비(사업비+물가변동비+건설이자)에 상응하는 대가를 토지로 대물변제 받을 경우 취득시기는.
- 대물변제로 수령하는 토지 중 일부는 직접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여 분양, 일부는 회사에서 매각할 예정

【회신내용】
1.「지방세법」제7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에서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임.
2. 해당 법인이 군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선부담하고 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3.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17067 판결 참조)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 대물변제로 받은 다른 급부가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등에 해당하고 대물변제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대물변제 물건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 과세객체인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지방세운영과-993, 2016.4.19.)이므로,
4. 해당 법인이 직접 주택 및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여 분양한 토지의 경우에는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즉, 토지의 준공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 다만, 대물변제로 수령하는 토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수자가 해당법인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수자(제3자)의 취득시기가 도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이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권능을 가지고 행사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의 취득시기를 취득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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