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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표이사65%와 순수 투자자35%
작성자 samt***** 등록일 2021.07.0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수고하십니다
대표이사 6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1인 순수 개인투자자35%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순순 개인투자자 지분 35%를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저가로 매수할려고 합니다

질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와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댱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대표이사65%와 순수 투자자35% 이진옥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1.07.08
개인투자자가 35%를 보유한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용인으로 볼수 있을때 상증법상 개인투자자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며 소득세법상 대표이사와 개인투자자는 30%이상투자 법인의 사용인과는 무관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상기답변은 주어진지문에 의존한 참고용답변이며 부정확할수 있으며 실행하시기전 반드시 좀 더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실행하실것으로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기답변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자료로 사용될수 없음도 알려드립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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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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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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