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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표이사65%와 순수 투자자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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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t***** | 등록일 | 2021.07.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수고하십니다 대표이사 6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1인 순수 개인투자자35%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순순 개인투자자 지분 35%를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저가로 매수할려고 합니다 질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와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댱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대표이사65%와 순수 투자자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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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08 | ||||
개인투자자가 35%를 보유한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용인으로 볼수 있을때 상증법상 개인투자자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며 소득세법상 대표이사와 개인투자자는 30%이상투자 법인의 사용인과는 무관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상기답변은 주어진지문에 의존한 참고용답변이며 부정확할수 있으며 실행하시기전 반드시 좀 더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실행하실것으로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기답변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자료로 사용될수 없음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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