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1세대 주택과 공유토지 양도 | ||
---|---|---|---|
작성자 | samt***** | 등록일 | 2021.07.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수고하십니다 10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인데 주택은 남편100% 토지는 부부가 각각 50%씩 보유하던중 양도시 질의> 남편주택100%과 남편 토지50%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고 부인의 토지50%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제 목 | [답변] 1세대 주택과 공유토지 양도 |
![]() |
|||
---|---|---|---|---|---|
등록일 | 2021.07.08 | ||||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통칙 89-154…6【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서면-2016-부동산-2725[부동산납세과-159], 2016.01.29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같은 조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1개의 주택을 동일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부수토지는 주택의 공동소유자중 1인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동일세대로써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1493, 2010.12.2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