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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세대 주택과 공유토지 양도
작성자 samt***** 등록일 2021.07.0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수고하십니다
10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인데
주택은 남편100% 토지는 부부가 각각 50%씩 보유하던중 양도시

질의>
남편주택100%과 남편 토지50%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고
부인의 토지50%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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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1세대 주택과 공유토지 양도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07.08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통칙 89-154…6【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서면-2016-부동산-2725[부동산납세과-159], 2016.01.29

1. 「소득세법 시행령」 1541항에서 말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같은  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891항제3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2.  1. 적용할 , 1개의 주택을 동일세대 내에서 2 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부수토지는 주택의 공동소유자 1인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동일세대로써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다만해당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1493, 2010.12.2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타인 포함)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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