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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1.06.1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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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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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1.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 2005.4월
2.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시기 : 2021. 5월
3. 부친사망으로 주택 상속받음 : 2019. 5월
4. 새로운 주택 취득하여 입주함 : 2021. 4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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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답변수정] [답변]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1.06.12

답변을 수정합니다 아래의 예규에 의하여 일시적1세대2주택과 상속주택의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전문가와 좀더 상담을 바랍니다 


관련예규
서면부동산-2328, 2017.12.21 
【제목】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세목】양도소득세【구분】질의회신
사실관계
-1985.00.00.甲의 배우자 乙은 ‘송파구 잠실동’ 소재 A주택 취득, 2008.9.30. 재건축완료 사용승인

-2010.02.01. 甲과 乙은 ‘강남구 개포동’ 소재 B주택 공동명의로 취득

-2015.01.06. B주택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함

-2016.05.25.‘강남구 대치동’ 소재 C주택을 父로부터 10분의7지분 상속 취득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2주택 보유, 피상속인과 甲은 별도세대임

-2016.07.27.‘송파구 장지동’ 소재 D주택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

질의
질의1) A주택 보유 중에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C주택을 상속받고 D주택을 취득,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질의2) A, C주택 보유 중에 지정지역에 있는 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기본세율에 100분의10 더한 세율 적용 여부

회신
1.상속받은 주택(A)이「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또한 위 상속받은 주택(A)과 일반주택(B) 보유 중에 다른 일반주택(C) 양도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므로 일반주택(C)이 동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동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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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래의 예규처럼 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일시적으로1세대2주택을 취득하고 이후에 상속주택을 취득한경우에 비과세특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상담의 경우는 상속주택 취득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비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규재산2013-96, 2013.03.20.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으로 3주택 된 경우 비과세여부
위 신청 내용과 같이,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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