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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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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6.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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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1.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 2005.4월 2.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시기 : 2021. 5월 3. 부친사망으로 주택 상속받음 : 2019. 5월 4. 새로운 주택 취득하여 입주함 : 2021. 4월 |
제 목 | [답변수정] [답변수정] [답변]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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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12 | ||||
답변을 수정합니다 아래의 예규에 의하여 일시적1세대2주택과 상속주택의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전문가와 좀더 상담을 바랍니다
------------------------------- 답변) 아래의 예규처럼 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일시적으로1세대2주택을 취득하고 이후에 상속주택을 취득한경우에 비과세특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상담의 경우는 상속주택 취득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비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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