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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용도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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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21.07.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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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2년이 지나야 양도세비과세를 적용할수있는데 만약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멸실하게되면 주택이 아닌것으로 보는 시기는 용도변경이나 멸실시점부터 적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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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16 | ||||
소득세법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로 주책을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따라서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멸실한 경우 용도변경일 또는 멸실일로부터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일46014-11048, 2003.08.05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변경일 또는 증축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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