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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도변경
작성자 wsj1*** 등록일 2021.07.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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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2년이 지나야 양도세비과세를 적용할수있는데

만약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멸실하게되면 주택이 아닌것으로 보는 시기는 용도변경이나 멸실시점부터

적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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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용도변경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07.16
소득세법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로 주책을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따라서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멸실한 경우 용도변경일 또는 멸실일로부터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일46014-11048, 2003.08.05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변경일 또는 증축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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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