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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주에게 금전을 증여한경우 법인세 등 과세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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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ung*** | 등록일 | 2025.05.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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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주모두가 가족(부:30%,모:30%,자:20%,녀:20%)으로 구성된 영리법인이 주주 중 자(지분20%)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대납하고자 합니다. 실제로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10억원 중 2억원을 영리법인이 직접 송금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가 영리법인으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할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 부동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와, 해당한다면 어떤 과세문제가 있을지요? 또한 증여세 외에 특별한 과세문제가 없다면 대납액 2억원을 법인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고언을 요청드립니다. 관련법령이 있는 경우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주주에게 금전을 증여한경우 법인세 등 과세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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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2 | ||||
주식회사가 주주 개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일부를 대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 및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거래: 주주(자)와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지분 20% 보유). 거래의 부당성: 부동산 취득은 주주의 개인적 행위로, 법인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지급은 정상적 경제행위로 보기 어려움. 조세감소 효과: 법인이 2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주주 개인의 자금부담 경감 → 법인세 절감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 결과: 세무당국은 해당 거래를 부당행위계산으로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적용 가능성 높음. 2. 법인 측 세무조정 사항 손금불산입: 대납금 2억 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정 통해 손금불산입 처리 필요. 소득처분 의제: 해당 금액을 주주에 대한 이익의 증여로 간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 처분 필요. ※ 처분액 = 2억 원 - (해당 거래로 인한 법인세액) (회계처리 방안) (차) 대여금 - 주주 2억 원 (대) 현금 2억 원 이자계산 의무: 연 4.6% 이상의 시장금리 적용 필요. 미적용 시 증여의제 가능성. 지급각서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통해 대여금 명시화 4. 추가 과세 리스크 증여세 중복과세: 법인의 소득처분과 개인의 증여신고가 충돌할 경우, 세무당국이 이중과세 주장 가능. 상여소득 과세: 대납금을 임금으로 판단할 경우, 주주에게 상여소득세(3.3~45%) 부과 가능성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법인은 2억 원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시장이자를 적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주의 증여세 신고내용과 법인의 소득처분 방식이 일치하도록 세무사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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