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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영리 법인의 신고 방법
작성자 lhi5** 등록일 2025.02.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공익법인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동산 임대를 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합니다
임대 수입에 대해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재무제표는 일반 재무제표인가요 아니면 공익법인용 재무제표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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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비영리 법인의 신고 방법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5.02.21
ㄷ답변) 아래의 예규처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이므로 일반재무제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5
  • 귀속년도 : 2006  생산일자 : 2006.07.19.
요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제6호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0조 제4항 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등 「법인세법」제60조 제2항의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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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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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