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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영리 법인의 신고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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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2.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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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동산 임대를 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합니다 임대 수입에 대해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재무제표는 일반 재무제표인가요 아니면 공익법인용 재무제표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비영리 법인의 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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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21 | ||||
ㄷ답변) 아래의 예규처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이므로 일반재무제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방법>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0조 제4항 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등 「법인세법」제60조 제2항의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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