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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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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6.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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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에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8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2021.4월에 다른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였고 2021.6월에 당초 가지고 있던 2005년 10월에 구입한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2005년 10월에 구입한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하여 양도세 비과세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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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14 | ||||
답변) 아래의 예규처럼 비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상속주택을 취득하기전에 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 갖춘경우 또는 일반주택취득후 상속주택 취득하고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도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전문가와 좀더 상담을 바랍니다 관련예규 서면부동산-2328, 2017.12.21 【제목】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세목】양도소득세【구분】질의회신 사실관계 -1985.00.00.甲의 배우자 乙은 ‘송파구 잠실동’ 소재 A주택 취득, 2008.9.30. 재건축완료 사용승인 -2010.02.01. 甲과 乙은 ‘강남구 개포동’ 소재 B주택 공동명의로 취득 -2015.01.06. B주택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함 -2016.05.25.‘강남구 대치동’ 소재 C주택을 父로부터 10분의7지분 상속 취득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2주택 보유, 피상속인과 甲은 별도세대임 -2016.07.27.‘송파구 장지동’ 소재 D주택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 질의 질의1) A주택 보유 중에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C주택을 상속받고 D주택을 취득,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질의2) A, C주택 보유 중에 지정지역에 있는 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기본세율에 100분의10 더한 세율 적용 여부 회신 1.상속받은 주택(A)이「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또한 위 상속받은 주택(A)과 일반주택(B) 보유 중에 다른 일반주택(C) 양도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므로 일반주택(C)이 동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동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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