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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대주택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추징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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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6.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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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단기 4년)로 등록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마친 상태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및 사업자등록은 "갑" "을" 공동으로 등록했습니다) 단기 의무기간인 4년이 지난 시점에 1.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비과세 받았고 2.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새로이 취득하는 건물의 취득세도 비과세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공동사업자의 한 사람인 "갑"이 2020.5월에 사망함으로 인해 그 명의가 상속인인 "병"에게 이전되어 공동소유자의 명의가 "을"과 상속인인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2021.6월) 동 임대 주택을 매매하고자 하는데 지금 매매하면 상속일인 2020.5월부터는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1. 당초 비과세 받았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추징되는지요? 2. 자진 말소하거나 임대주택의 매수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당초 비과세 받았던 양도세와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임대주택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추징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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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15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각 호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에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증여할 경우 또는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기임대의무기간이 경과후 매매이므로(상속주택이 16년 임대주택등록) 추징은 이루어지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후속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수하는 경우에도 추징되지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등록한 자치단체 세무과에 반드시 검증후 실행하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상기답변은 주어진지문에 의존한 참고용답변이며 좀더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실행하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기답변은 어떠한 법적인책임이 없음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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