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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세 비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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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3.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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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같은 날에 양도할 경우 토지와 주택부분 각각 모두다 비과세가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양도세 비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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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8 | ||||
답변)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서로가 동일세대인 경우와 서로가 별도세대인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동일세대라면 주택과 부수토지는 주택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택이 비과세면 부수토지도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별도세대이라면 주택이 비과세 갖추어도 주택만 비과세 되고 부수토지는 과세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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