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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연말정산 요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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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roa* | 등록일 | 2025.02.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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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목 | [답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연말정산 요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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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7 | ||||
1. 아버지가 소득이 있다면 아버지는 어머니가 부양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만, 아버지가 약간의 소득으로 인하여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이고 자녀의 소득으로 생활을 한다면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자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자녀가 어머니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실무에서는 적용합니다. 2.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여 공제합니다. 임차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다시 한번 주택임차차입금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임차차차입금도 인정되고, 새로운 주택임차차입금 2건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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