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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계장치 기초 공사 관련 문의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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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kbe** | 등록일 | 2021.04.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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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 용 당사의 요청에 의해 공장 일부분을 협력회사의 직원들이 상주하여 일을 할 계획입니다. 이때 협력회사의 기계장치도 같이 이설할 계획인데, 협력회사의 기계장치 이설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계장치 기초 공사(가설 공사, 토 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 공사, 판넬 공사, 방수 공사등)에 발생하는 비용(대략 3억)은 당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계장치 기초 공사 비용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기계장치 기초 공사 관련 문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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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12 | ||||
회계처리는 구축물이나 건물 계정으로 넣으시면 될것 같은데, 문제는, 협력사 소유의 기계장치 설치를 위한 공사가 될 뿐이라면 세무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협력사 기계장치가 빠지고 나서도, 나중에 당사 소유의 기계장치를 설치할수 있게 되는 공사라면, 이번에 지출되는 3억원의 공사비용이 증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의 공장건물이나 구축물 계정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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