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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시
작성자 samt***** 등록일 2021.03.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수고하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부동산 2억원을 손주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증여세는 모친이 납부하였습니다


질의>
1.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를 한 경우 대습상속에 해당하는지요?
이런 경우에는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없는건지요?


2.손주가 수증한 부동산이 대습상속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아닌 상속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요?


3.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손주가 할아버지 부동산을 증여받는것이 단순한 증여라고 한다면
손주 증여세를 모친이 납부하였기에 증여세에 대하여 또다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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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시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03.07
손주입장에서 부친이 사망한 경우 민법상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조부의 상속인이 되며, 조부로부터 증여받는 것은 세대생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조부가 손주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므로(즉,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를 모친이 납부한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모친이 자녀(할아버지의 손주)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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