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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외투자시 회계처리
작성자 AMS0*** 등록일 2021.03.0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수고가 많습니다.

1.사실관계
   1)거래 당사자
     A사 : 당사 (KIFRS 적용 법인)
     B사 : 외국법인(미국소재)

    2)A사는 B사에게 특허권을 무상양도하고, B사는 무상양도 받은 특허로 수익사업을 진행
    3)A사는 B사의 수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초기 자금 10만불을 투자
      투자조건 :
       - 지분투자는 아님
       - B사가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금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70% 범위 내에서 A사에게 원금 반환
       - 수익금액의 1.5%를 A사에게 투자수익 명목으로 지급
       - (원금이 모두 상환되더라도 수익금액이 발생하면 1.5% 투자수익 명목으로 지급)

 
2.질의사항
    1) A사가 B사에게 투자 시 회계처리 문의
        1안 : 금융상품으로 상각후 원가로 분류하여 처리
        2안 : 금융상품으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처리
        3안 :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2) 상기 1)번 질의에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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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해외투자시 회계처리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03.06
B에게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사업화를 위해 초기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 발생시 투자원금을 상환받고, 원금상환과 관계없이 수익금액의 1.5%를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초기 투자금에 대해 지분증권이 발행되지 않고, 수익금액 발생시 원금을 상환받으므로 일종의 대여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금흐름의 특성이 원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수익금액의 1.5%는 원금의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것으로 볼 때) 사업모형이 사업화를 통해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AC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사의 감사인과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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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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