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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투자시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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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MS0*** | 등록일 | 2021.03.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수고가 많습니다. 1.사실관계 1)거래 당사자 A사 : 당사 (KIFRS 적용 법인) B사 : 외국법인(미국소재) 2)A사는 B사에게 특허권을 무상양도하고, B사는 무상양도 받은 특허로 수익사업을 진행 3)A사는 B사의 수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초기 자금 10만불을 투자 투자조건 : - 지분투자는 아님 - B사가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금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70% 범위 내에서 A사에게 원금 반환 - 수익금액의 1.5%를 A사에게 투자수익 명목으로 지급 - (원금이 모두 상환되더라도 수익금액이 발생하면 1.5% 투자수익 명목으로 지급) 2.질의사항 1) A사가 B사에게 투자 시 회계처리 문의 1안 : 금융상품으로 상각후 원가로 분류하여 처리 2안 : 금융상품으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처리 3안 :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2) 상기 1)번 질의에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해외투자시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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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06 | ||||
B에게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사업화를 위해 초기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 발생시 투자원금을 상환받고, 원금상환과 관계없이 수익금액의 1.5%를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초기 투자금에 대해 지분증권이 발행되지 않고, 수익금액 발생시 원금을 상환받으므로 일종의 대여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금흐름의 특성이 원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수익금액의 1.5%는 원금의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것으로 볼 때) 사업모형이 사업화를 통해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AC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사의 감사인과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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