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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동산 매각 시 건물멸실 후 토지만 매각할 경우 양도세와 부가세 문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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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r19** | 등록일 | 2021.02.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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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의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현 부지내 25년된 건물이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자는 건설사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물을 멸실하여 토지만 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매도자는 양도세 및 부가세 부분에 불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부동산 매각 시 건물멸실 후 토지만 매각할 경우 양도세와 부가세 문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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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26 | ||||
1.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용하다가 양도하면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도인이 건물을 멸실한 후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건물멸실을 위하여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용하다가 양도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건물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각각 계산하므로 건물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양도, 재산세과-1622,2009.08.07 [ 제 목 ] 건물 철거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 회 신 ]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사용하다가 양도하면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멸실한 후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직접 지출한 건물의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 관련예규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9,2006.11.09 [ 제 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의 책임하에 잔금청산전에 건물을 멸실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임.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질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아래의 사례에 따라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 제 목 ] 토지와 건물 일괄 양수 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회 신 ]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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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부동산 매각 시 건물멸실 후 토지만 매각할 경우 양도세와 부가세 문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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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r19** | 등록일 | 2021.02.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본 건 계약관련 추가 질문 입니다. 매수자가 "지식산업센터"건립 목적으로 본 부동산(토지+건물)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하고 막바로 건물 철거 후 지식산업센터 건립할 경우
이때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건물가는 "0"으로 하고 매매계약을 하여도 무방한지? 철거할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안분계산가액"으로 건물가를 산정하여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매도자의 입장과 매수자의 입장에서의 세금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부동산 매각 시 건물멸실 후 토지만 매각할 경우 양도세와 부가세 문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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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26 | ||||
매도자 입장에서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용하다가 양도하면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매도인이 건물을 멸실한 후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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