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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1.04.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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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5일에 "갑" 주택과 "을"주택 2채를 동시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5월 1일에 "갑"주택을 양도하고 "을"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4월 5일에 남아 있던 "을"주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이
(1)당초 취득일인 2019년 1월 5일부터인가요?
(2)아니면 1주택이 되는 2021년 4월 5일부터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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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1.04.21
답변) 2019년에 갑과 을주택을 동시에 취득했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므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1주택이 되는 2021년4월5일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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